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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선고' 우석제 안성시장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당선무효 선고' 우석제 안성시장 "끝까지 최선 다할 것"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6.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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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은 24일 입장문을 내 “행정 공백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저에게 힘이 되어 준 안성시민께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20년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진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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