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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박 겉핥기 감사' 지적에 "명백한 허위 주장"
경기도교육청, '수박 겉핥기 감사' 지적에 "명백한 허위 주장"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6.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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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걱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의 말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를 느슨히 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교육청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특정 학부모단체 대표 A씨 등 2명은 최근 몇 개월 사이 도교육청 현관과 도의회 현관을 오가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사립유치원 감사 기간을 축소하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한 교육위원까지 가세해 감사관실 비판에 나서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서 해당 교육위원은 지난 21일 학부모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학부모단체에)공익제보를 한 내부고발자를 인사조치했다며, (인사조치)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감사관실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의 주장이 감사관실 직원들의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감사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 것은 유아교육 현장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고, 타 시도교육청도 같은 상황이란 것이 감사관실의 주장이다.      

감사관실 한 공무원은 “문제가 된 시민감사관 역시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단체와 도교육청간 불란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업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요구)인사 조치를 당한 것”이라며 “현재도 해당 시민감사관을 상대로 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감사에 나선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하루 속히 사태가 마무리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단체 대표 A씨는 최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모 언론사가 특정 도의원으로부터 시민감사관들의 수당 내역을 건네받아 편파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 해당 언론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A씨의 주장 역시 최근 인사조치를 당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건넨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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