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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부당대우 받는 근로자 '수원노동상담'에 신고하세요"
"직장서 부당대우 받는 근로자 '수원노동상담'에 신고하세요"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6.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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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수원노동상담119에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한다.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다.

시 관계자는 "직업·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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