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상담 주 2회에서 5회로 확대 등

경기도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차료 조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지원한다.
도는 현재 주2회 시행 중인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주 5회로 늘리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해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문상담이 늘면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홈>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선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생이 절실하다. 많은 임대인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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