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추가 감염 잇따라…제생병원 “고의 축소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144명의 격리대상자 누락으로 추가 감염을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분당제생병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확진자는 34명에 이르며 감염된 환자 중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 및 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집단감염 발생 초기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경기도의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N차 감염이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일 135명의 직원 격리 명단을 도에 제출했지만 병원장 등 144명의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측이 144명의 명단을 누락한 사실은 지난 16일 격리자 외 직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학조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18일에는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분당보건소 팀장 등이 잇따라 추가확진을 받았다.
격리 누락자들이 2주 동안 방역통제망을 벗어나면서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분당제생병원은 이에 지난 19일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분당제생병원은 “의료인에게 신뢰는 생명과 같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병원 폐쇄라는 상황에서 극도로 부족한 인력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역학 조사관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업무 역량으로 역학조사팀이 원하는 자료를 알아채지 못해 현재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임 단장은 이에 “도에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