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457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131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보다 141억원 증액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원, 60억원, 100억원, 21억원에서 각 726억원, 100억원, 130억원,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1월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면서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