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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는 출입금지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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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0.03.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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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투명 가림막’ 설치
▲ 시·구청·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투명 가림막’ 설치

공공기관의‘사회적 거리두기’근무환경이 확립되고 있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일환으로 시·구청과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사람 간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적 성격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온종일 창구업무를 맡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감염병 방지차원에서 서로를 확인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투명 가림막을 전 민원실에 설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투명 가림막은 감염 병으로부터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민원인에 대한 보다 친절한 안내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와 함께 열화상카메라, 체온측정계, 손세정제 등을 시 산하 모든 민원실과 현관 출입구에 비치한 상태다.

이중에서도 손 세정제는 부서 사무실마다 구비해놓은 상태다.

특히 시는 시청사 열린콜센터를 8층과 3층 이원체제로 개선해 상담원들을 보호하는 등 시 공공청사가 코로나19로부터 뚫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 접어드는 가운데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의 공공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공원, 취약계층, 버스정류장과 버스내부 등 지역 곳곳을 대상으로 1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안양4동과 6동 등 일부 동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직접 소독약도 배부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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