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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경기도 각급 단체 집단감염 예방 '한목소리'
"코로나19 함께 극복"…경기도 각급 단체 집단감염 예방 '한목소리'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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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명령'에 노동단체·학부모 환영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 브리핑 모습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대상으로 내린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에 대해 도내 사회단체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전날(17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미준수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를 어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 예배금지까지 경고했다.

이번 도의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이격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한 도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한 규정은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다.

그동안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숱하게 강조했던 집단예배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남 은혜의강 교회, 부천 생명수교회 등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담감염이 발생하자 경기도가 초강수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교회 추가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도의 강한 의지에 도내 노동조합, 학부모 단체 등 사회단체들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 및 개인의 신앙자유는 지켜져야 할 것은 맞다"면서 "다만, 현 사태에 따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종교의) 자유가 같이 공존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극복할 때까지 예배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종교는 배려라는 것 또한 가져야할 사회적 구성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는 연례회의 중 가장 규모가 큰 '정기대의원대회'도 당초 이달 4일에 예정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정연기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집회나 교육이 많은 집단인 만큼 준수할 사항은 지켜가며 현 사태를 같이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도내 버스노조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겠다는 흐름에 동조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도민들이 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기사들도 많이 모이는 집단인 만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는 지켜지되, 예방수칙은 준수해야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도의 이같은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노조와 업체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모임과 회의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도내 학부모단체 한 관계자도 "종교시설이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는 전국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좀 더 강경대응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도의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밀접집회 제한명령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주일예배 개최 시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집회예배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80조(벌칙)에 근거해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집회에 대한 제한 '행정명령'이므로 '전면금지 긴급명령'과 다른 용어다"라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해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로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와 예배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과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무방비로 감염병에 노출하도록 방치할 수 없기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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