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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 조합 2차 모집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 조합 2차 모집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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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개인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경기도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분야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1·2차 심사를 거쳐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통해 48개 협동조합에 14억 6,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수업, 홍보영상 제작 및 판로개척 사업 등에 16개 협동조합을 선정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 중 4억 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 간에 협력해 공동상품 개발 등으로 원가절감 및 매출이 향상되고 더불어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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