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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이행 시 종교집회 제한적 허용”
이재명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이행 시 종교집회 제한적 허용”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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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집회 제한명령”

이재명 경기지사 =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토한 종교집회 금지와 관련, “종교집회의 전면적 금지 대신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종교지도자들과 대화를 한 결과 종교집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는데  공감했다”며 “행사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 거리유지, 집회 뒤 소득 조치를 취하면 감염위험 많이 낮출 수 있다.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되 이런 조건들을 불이는 것에 종교계에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49조에 따라 집회를 하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종교집회를 하도록 행정명령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번 주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말까지 진행 정도를 지켜본 뒤 지키지 않은 시설에 집회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종교계에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단 현장의 말을 들어보니교회들이 발열체크 및 손소독하고 마스크 철저히 끼고, 보통 3m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집회 뒤 소독하면 충분히 감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말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잘 지켜지면 더 바랄 것 없다.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 집회에 대해 제한명령을 하도록 했다. 그 부분에 대해 대부분 교회가 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주일 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교회가 56%에 이르자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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