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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대형 공사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특사경, 대형 공사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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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승인 없이 위험물 저장·취급 19곳 등 총 31곳 형사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19곳,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현장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허가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 공사 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19곳,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 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 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만8,000kg/3,840통)해 저장·사용하다가, B 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 수량(1,000리터)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C 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고체연료 7만2,720kg(6,060통)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 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 취약 행위에 대한 수사 계획을 사전예고했음에도, 다수의 공사 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 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 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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