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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적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남시 상적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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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오는 11일부터 2년간 적용

경기도가 성남시 상적동 일부 지역을 오는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투기 차단에 나선다.©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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