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제안

국민 84%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과 관련, 공익 목적에 기여하면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굿 뉴스통신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보고서를 발간하고, 데이터 3법 대응을 위한 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실험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0~12일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0%)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9%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바람직하다’(45.0%)고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0.2%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양적 팽창과 함께 활용범위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며,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0%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낮게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데이터 3법 대응을 위한 △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실험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및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와 인센티브 체계 마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두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며 “아울러 전담조직으로 경기도 개인정보 활용・보호 지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