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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체 채취 바로 응하지 않으면 이만희 체포할 것”
이재명 “검체 채취 바로 응하지 않으면 이만희 체포할 것”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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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코로나19 감염 확인 요구에 신천지 측 거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을 향해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국의 검체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향해 “고발과 함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SNS를 통해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이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이 이날 오후 3시 경기 가평군 소재 교회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교내 확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소식을 접한 가평보건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 감염 여부 확인 검사를 요구했지만 신천지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관련법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만희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기 바란다”며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 요구에 응하기를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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