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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어린자녀 둔 공무원·교육공무직 재택 근무 허용
경기도교육청, 어린자녀 둔 공무원·교육공무직 재택 근무 허용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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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 굿 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들의 재택근무를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통보했다. 재택근무기간은 27일부터 3월 6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 혹은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된다. 부부 직원의 경우 둘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도교육청은 기관·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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