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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4인 가구 123만원
오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4인 가구 123만원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2.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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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 굿 뉴스통신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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