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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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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배수문 경기도의원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을 경기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자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활용해 도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각 사업별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기도 환경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풍요로운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7대 목표, 68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배수문 의원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히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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