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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 ‘명단공개 사전 안내’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 ‘명단공개 사전 안내’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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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154억원…납부촉구·소명기회 부여 뒤 11월 명단공개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을 공매하는 현장 모습.  ⓒ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총 1154억원이다.

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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