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경기도 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 대안으로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직란 도의원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도내에서 무분별한 주정차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은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 보조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문경희 도의원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도의원은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표발의한 문 도의원은 “점점 발전해나가는 사회와 더불어 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을 통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장려해야하는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 적용범위만으로는 도내 건설업계에 신기술을 촉진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도 산하 공기업.공사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 경기도의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연구가 더욱 촉진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2018년 7월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