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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사태에 왜 대법 판결 지연 심경 피력?
이재명, ‘코로나19’ 사태에 왜 대법 판결 지연 심경 피력?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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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 연장할 마음 추호도 없어”
李측 “재판 관련, 복잡한 심정 등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알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대법원 재판 지연과 관련한 자신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피력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2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란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대구와 청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발병사태와 관련,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 지사가 그동안 경기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총력전을 전개해왔다는 점에서도 의외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의 발단은 모 언론매체에서 지난 23일 밤 게재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이재명 대법 판결 언제 내려질까’ 기사“로 전해졌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돼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해당 매체는 이 지사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은 추후 사건 판결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측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어제 기사와 관련해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안다”고 멀했다.

이 지사는 6·13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선거비 전액(40억여원)을 전액 보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물어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지사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털어버리고 비상의 날개를 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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