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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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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 대표발의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

조례안은 양봉산업이 1차 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원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세부적으로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밀원식물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윤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양봉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조례 제정에 따른 내실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 모색으로 양봉농가 등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양봉산업은 면적당 사육 군수가 높은 편임에 반해, 밀원식물의 부족으로 사육 밀도가 높아 벌꿀 생산량 감소 등 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으로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체계적인 도 차원의 양봉산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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