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조속한 개정 촉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조속한 개정 촉구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18 21: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명근 경기도의원, “육상·항만물류 업무의 통합을 통해 마리나 사업등 해양개발사업은 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오명근 경기도의원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7일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회의 2020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상 마리나항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7월 1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이 상시기구로 개편됐고 통합 물류단지 연계의 필요성으로 항만에 관한 사항이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이관되었으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해양수산과”에서 “물류항만과”로 이전되었어야 하는 마리나 관련 업무가 여전히 시행규칙상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경기진흥원의 명칭을 ‘경기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 분야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기존 해양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해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날 오 도의원은 “마리나 사업이 항만을 기반으로 해역과 육역에서 이어지는 레저 산업을 총칭하므로 육상·항만물류 업무의 통합을 통해 내륙 물류단지 연계 복합물류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리나 사업은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도의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항만에 관한 사항’이 철도항만물류국 사무가 됐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공사의 사업 중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고 문학진 평택항만공사장은 “평택항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의 생산·물류·판매 나아가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사업의 거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