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시장이 17일 수원유스호스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굿 뉴스통신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들을 위한 자가격리 생활시설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권선구 서둔동 소재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18일부터 접촉자 임시 생활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수원유스호스텔을 찾아 준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 뒤 "생활시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감염병에 대한 지역대응력을 높인 착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서둔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시설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 중 희망자다.
보건소가 희망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1인1실을 배정해 총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는 하루 3차례 도시락과 물·간식 등을 제공한다. 각 객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면도구, 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다.
또 입소자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해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입소자에게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입소대상자는 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으로 수원유스호스텔까지 이송한다.
입소자는 격리 기간에 외부 출입, 면회를 할 수 없다. 진료 등으로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는 동안 외부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한다. 필수 인원만 출입할 수 있고 경비 통제도 강화한다. 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진입로와 건물 주변을 수시로 방역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야 국가적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