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 “교육감·부교육감 최종판단, 문제없어”

경기도 교육청 =굿 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이 ‘부당 승진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승진임용 기준에 부적합한 교원을 관리자로 승진시켜 부적절한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16일 특수학교 교원 등에 따르면 최근 특수학교 교장·교감 각 1명이 부당하게 승진 임용됐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특수교육과는 이달 3일 교장 1명, 교감 2명 등 3명을 승진 임용했는데, 이중 2명이 부적합 대상자였다는 것이 교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의하면, 교장·교감 승진임용은 (교장·교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우선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은 자격 취득 후에도 대기자가 많아 선 자격 연수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들 2명의 경우 자격 취득이 2년도 채 안된 자들로, 교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들이 승진임용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주장한다.
교장의 경우에는 더 심각했다.
이번 승진 임용된 교장이 특수교육과 인사관련 지원 팀장을 맡은 모 지역 특수학교 교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교원들은 자격 취득 2년도 안된 문제의 교장이 이번 인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인사지원 팀장이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특수학교 교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교장·교감을 승진 임용할거면 세부기준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반 (초·중·고교)교원인사와 달리 왜 특수교육과에서만 이 같은 인사전횡이 이뤄지는 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과 한 장학관은 “이번 승진 임용은 도교육청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맞춰 올바르게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이들을 최종 승진 임용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장학관은 이어 “인사관리 세부기준에서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번 인사에 문제점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