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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法,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 정지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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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경기도체육회 제 35대 회장으로 이원성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따른 도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선거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굿 뉴스통신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기도제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당선인은 직무에 복귀하고 현재 진행중인 재선거 절차도 중단된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14일 이 당선인이 신청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실시 예정이었던 도체육회 회장 재선거와 이씨에 대한 도체육회 임직원 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제35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441표 중 174표(39.4%)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회장에게 당선무효와 선거자체를 무효로 하는 선거무효를 결정했다. 이어 오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체육회 측은 이씨가 지난달 11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쓰는 등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같은 달 13일에는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했으며 타 후보자도 비방,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교육감의 사진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언론사 측의 요청에 따라 이씨가 전달한 것 뿐이기에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선거사무실에 간판, 현수막 등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이씨가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어 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다수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타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하는 부분도 찾아보기 힘들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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