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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이재정 교육감 만나 리모델링 기준 검토 요청
김병욱 의원, 이재정 교육감 만나 리모델링 기준 검토 요청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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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교육환경평가 의견서 전달

김병욱 의원(왼쪽)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김병욱 의원 제공) ©굿 뉴스통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지난 12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입주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2월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은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 학교가 있는 대부분의 1기 신도시 아파트도 리모델링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신도시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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