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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권위,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입법 권고 환영”
이재명 “인권위,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입법 권고 환영”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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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권익침해보다 공익 더 중요”
道, 2018년 안성병원 시범도입…올해 민간병원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권위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국회에 입법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굿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인권위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국회에 입법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돈보다 생명 우선, 꼭 가야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 내렸다.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9명(위원장 포함) 중 7명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 보호를 위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료진의 권리 침해보다 환자 안전이란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등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으로 촬영하고, 의료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수술 시에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추진되자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등은 지난해 5월30일 의료진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수술실내 CCTV설치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 시범 추진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으며, 지난 1월부터 낙상사고나 감염 등에 취약한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 올해부터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병원 1곳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는 현재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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