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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팔당유역 규제 개선 문제 관련 간담회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팔당유역 규제 개선 문제 관련 간담회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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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팔당유역 규제 개선 문제 관련 간담회 © 굿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관련해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019년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한 고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과 물관리 일원화법과 관련한 의결구조의 문제점,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 방안 등 팔당유역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경기도 관련부서인 규제개혁담당관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특대고시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는 환경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헌법소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물관리 일원화법의 의결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중첩규제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지적사항에 대한 활동을 보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지사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어렵다면 팔당유역 시민사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요청했으며 물관리 일원화법 의결구조와 중첩규제 관련 사항은 경기도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간담회 시 정식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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