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원장을 업무방해, 직무유기, 모욕 등으로 지난 1월17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의 모습.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아주대병원은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의 이국종 교수에 대한 욕설 논란이 불거지고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바이패스에 따른 병원 폐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