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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 4만6천호 공급
경기도, 올해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 4만6천호 공급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2.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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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확정…저소득 21만가구에 주거비 지급 등 추진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6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21만1000가구에 주거비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나선다.(경기도 제공)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6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1000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임대주택 8호를 시범 공급하고, 시·군 공모방식을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경기행복주택 사업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및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3만3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총 4만6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 가구 현황을 실태조사한 뒤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8호를 시범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1000가구 중 21만가구에 월 평균 15만6000원의 주거비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2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155호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050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취약계층 50가구에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물량은 1860가구로 지난해(1000가구) 보다 860가구가 확대됐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2490호, 착공 3487호, 입주 1695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0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전자결재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문서전자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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