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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公, 건설예정주택 매입으로 청년창업 돕는다
경기도公, 건설예정주택 매입으로 청년창업 돕는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1.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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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주택’ 16~25호 공급…3월13일까지 신청

경기도시공사는 청년창업인 등의 주거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주택을 매입한다.=경기도시공사© 굿 뉴스통신

경기도시공사는 청년창업인 등의 주거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여건, 설계기준, 주택품질 등을 충족하는 건설예정주택 사업자를 선정해 준공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매매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광역버스 정류장 인근에 건설예정인 주택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대상주택은 청년창업인 등의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인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세대수는 16~25호 내외다.

세대별 전용면적 30~45㎡ 이하로 계획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매입가격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13일까지 경기도시공사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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