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광사교 철거·서울연립 재개발 계획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D·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86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굿 뉴스통신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D·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86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은 2만6653개소(건축물 2만1451개소, 토목시설물 5202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D·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86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4개소) 보다 22개소 늘어난 것이다.
2018년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데다 경과연수(건축물 15년)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해 D·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은 76개소, 철거·재가설·사용금지 등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은 20개소다.
D등급 시설에 대해선 관리주체가 연간 3회 점검해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를 한다.
E등급 시설 중 교량 2개소는 올해 중 재가설(파주 리비교)과 철거(양주 제2광사교)를 통해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광명 서울연립주택 2개동은 지난해 말까지 거주자 퇴거조치가 이뤄져 재개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재난위험시설 D·E등급 시설은 86개소에 달했다”며 “해당 시설은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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