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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부정 수령·갑질한 경기도 사무관 ‘직위해제’
초과수당 부정 수령·갑질한 경기도 사무관 ‘직위해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1.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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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희롱 고발한 게시글에 대한 조사도 진행

경기도가 초과수당 부정 수령, 직원에 대한 갑질 등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A사무관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22일 ‘근무태도 불량 및 직원대상 갑질’ 등의 행위를 한 팀장(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팀장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물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팀원에게 상시로 폭언을 해 모욕감을 주고 부당한 업무 지시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도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간부의 근무기강 해이 및 소속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는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도청 내부게시판 ‘와글와글’에 올라온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미투’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여직원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게시물에는 공무원 B씨가 여직원들을 향해 “아들 XX가 크다. 만나는 여자는 좋겠다. 네가 내 아들 한 번 만나볼래?” “내 딸 XX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등의 성희롱 발언은 물론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갑질 및 성적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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