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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예고에도…2시간만에 경기남부 전역서 58건 적발
음주단속 예고에도…2시간만에 경기남부 전역서 58건 적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1.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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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22건, 면허정지 33건, 채혈 3건

단속 현장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굿 뉴스통신

경찰의 예고된 음주단속에도 경기남부 전역에서 50건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일제 음주단속 실시'를 통해 전날(17일)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벌인 음주단속에서 모두 58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장비 및 순찰차 등 193대와 경력 381명을 동원해 이날 서울 톨게이트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과 경기남부 지역 내 음주운전 빈발장소 등 총 123곳에서 음주단속을 펼쳤다.

이날 적발된 58건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모두 22건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 건수 가운데 0.03%이상~0.08%미만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건수는 33건이었다.

이밖에 '채혈'은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 42명, 자영업 6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25명, 40대 18명, 50대 8명으로 파악됐다.

면허취소와 정지 수치가 각각 0.1%와 0.05%였던 기준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에 따라 0.08%와 0.03%로 하향조정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경기남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만큼 적발사례도 다양했다.

17일 오후 10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실시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말리부 차량 운전자는 음주측정 후 훈방수치(0.029%)로 풀려났지만 경찰이 앞서 면허조회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가 수배 중이었던 것을 확인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평택시 오후 11시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는 급히 좌회전을 시도,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펼쳤다. 약 1.2㎞ 도주한 뒤 붙잡힌 그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75%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일반 승용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차량, 화물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대상에 포함 한다고 앞서 예고한 바 있다.

오후 11시28분께 성남시 종합운동장 앞 인도에서 중원구청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운전자는 음주측정 결과, 0.061%로 확인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됐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로 음주단속을 전날 예고했지만 5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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