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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할 수 있을까
경기도의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할 수 있을까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1.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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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관련내용 담은 회의규칙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은정 의원(민주·고양9)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10대 도의회의 경우 전체 142명 중 여성의원은 32명이고, 32명 가운데 30대는 3명(2명 기혼, 1명 미혼)이다.

30대 남성 의원은 총 5명으로 이들 중 신정현 의원(민주·고양3)은 지난해 결혼했다. 40대인 유광혁 의원(민주·동두천1)은 배우자가 지난해 첫딸을 출산했다.

다른 지방의회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남성의원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가 가능하지만 출산일 이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2007년부터 여성의원의 출산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고 의원은 “현재 도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많은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후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며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인이라는 업무 특성상 실제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사회적 인식 확산은 물론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의 더 많은 논의와 소통 과정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빠르면 2월 임시회에 규칙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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