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사업에 1515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756억5000만원) 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이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정부가 당초 경기도 요청액(400억원) 보다 1.89배 많은 7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7~2018년까지 2년간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장내 배출먼지가 평균 71% 감소(23.3㎎/㎥→6.4㎎/㎥)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기도내 사업장 1만9043개소 중 영세사업장(4·5종)이 95%(1만8185개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사업 확대 시 상당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1515억2000만원(국비 757억6000만원, 도비 3030억400만원, 시군비 303억400만원, 자부담 151억5200만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514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개소당 최대 지원액은 3억60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내 미세먼지가 71% 줄어드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난해 환경부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올해도 정부가 신청액보다 헐씬 많은 국비를 지원해 151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