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차량 모습.© 굿 뉴스통신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내 수십대 장기방치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등 부정주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은 2015년 11대, 2016년 15대, 2017년 19대, 2018년 17대, 2019년 38대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장기방치로 분류된 차량 경우는 2011년에 견인된 차량으로 견인료와 보관료 모두 합쳐 벌금 790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는 수원지역에서 단 1곳이며 이 곳 견인차량보관소 내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72대(면적 3000㎡)뿐이다.
하지만 도시공사 내 견인차 15대와 직원차량 10대 등을 고려하면 견인차량보관소의 공간은 비좁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견인차량은 도시공사 근처에 위치한 '대황교화물주차장'에 보관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찾아온 민원인을 위해 주차공간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일부 도시공사 직원 차량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기까지 한다.
장기방치 차량 중 대포차량은 법적처리를 하거나 매각처리가 가능하나 소유주가 확인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유주 허락 없이 함부로 강제집행 등 폐차처분을 할 수 없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와 거주자우선주차에 세워둔 뒤, 술을 많이 먹고 까먹어 어디다 세웠는지 기억을 못한 소유주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다행이도 금방 차량들이 빠져 나가지만 차량 소유주 문제로 분쟁중인 차량, 범죄와 관련(교도소 수감 중인 소유주, 수사 중인 차량 등) 차량은 어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주정차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세워둔 차량을 상대로 도시공사 소속 직원이 이동주차하라고 계도하거나 차량 내부에 부착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취한다.
만약 이 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차적조회'를 실시, 소유주가 확인되면 차량을 찾아 가라고 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한다.
하지만 소유주 대부분은 "폐차를 원한다"라는 말만 남긴 채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교도소 내 수감 중인 차량 소유주 경우는 "차량을 그대로 두면 출소 후 찾아가겠다"라는 말만 남긴 경우가 대다수다.
또 소유주가 확인되더라도 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공사는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달라는 협조를 '차량등록사업소'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말 그대로 불법주정차나 거주지우선주차 위반 등의 차량을 견인해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목적이지 장기방치 차량을 위해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도시공단의 설명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장기방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때"라며 "시민들의 결여된 질서의식을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