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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턱 못 넘은 안건 '47건'…처리 전망은?
경기도의회 문턱 못 넘은 안건 '47건'…처리 전망은?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1.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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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안건 2월 임시회서 통과될 듯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안’ 등 지난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안건이 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월11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도의회는 이들 계류안건을 올해 처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계류된 안건은 재의요구안 3건, 건의안 3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개정규칙안 1건, 조례 제·개정안 37건이다.

계류안건 중 조례 제·개정안으로는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건의안 등 기타 계류안건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부 안건의 계류 사유를 살펴보면 도와 도교육청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발의된 것이다.

다른 광역의회와 보조를 맞춰 발의됐던 2개 조례안은 일본과의 외교분쟁 과정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상태이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는 청소년의 날을 별도 지정·운영하기 보다는 5월 청소년의 달 및 주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등에 따라 계류됐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A17블록 동의안’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비싼 임대료 등으로 인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최근 “중산층용 임대아파트를 잘 해보려고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물론 도시공사도 타당성 재입증, 임대료 부담 완화, 임대료 과다인상 방지대책 마련 등에 나섬에 따라 올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계류된 안건 일부는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 의원 간 협의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도의회 계류안건은 지난 2018년 6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 됐고, 7월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6개월간 계류 안건은 총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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