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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차매매상가 '바닥 들뜸·유리창 균열', 구조적 결함은 아닌 듯
수원 차매매상가 '바닥 들뜸·유리창 균열', 구조적 결함은 아닌 듯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1.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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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구조전문委 5일 현장점검 "건물 내∙외부 온도 차 현상"
염태영 시장 "과잉대응으로 시민 피해 없도록 조치"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3번째)이 균열이 일어난 건물을 점검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한 자동차매매상가 건물의 바닥 타일 들뜸 현상과 유리창 균열 원인에 대해 건물의 구조적 결함 문제가 아니라는 육안 점검결과가 나왔다.

5일 오전 9시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 시 구조전문위원회 3명의 위원은 "바닥 타일 파손은 건물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한 수축∙팽창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리창 파손도 건물 구조적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제품 불량 또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어 "유리창 균열과 바닥 타일 파손은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정밀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안전점검에 투입된 구조전문위원은 이규봉 ㈜리엔텍엔지니어링 대표, 이우호 티섹구조엔지니어링 대표, 이영인 ㈜가온구조엔지니어링 대표 등 건축구조 전문가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이날 오전 점검현장을 찾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잉대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라"며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16분께 자동차매매상가 건물 3층에서 바닥 타일 들뜸과 유리창 균열 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건물 내 중고차 매매 및 건물 관계자 등 총 52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와 소방당국은 사건발생 직후, 같은 날 8시16분께 내린 건물 출입통제를 전문가 판단에 따라 5일 정오께 모두 해제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5만2526㎡, 지하 6층~지상4층의 철골구조물로 지난 2015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건물출입을 할 수 있으며 파손된 바닥과 유리창은 곧바로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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