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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부품업체, 계약단계서 61% 불공정거래 경험
경기도 자동차 부품업체, 계약단계서 61% 불공정거래 경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2.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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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업 실태조사’ 결과…56%는 납품단계서 경험
납품단가 조정권협의회 활성화·정부기관 금융 지원 등 필요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납품 등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업체의 61.5%가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55.9%), 대금결제 단계(12.0%) 등에서도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어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정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인상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의 하도급 계약 중 46.7%는 서면 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 포함) 대신 발주서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5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다중 응답)에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67.4%), 정부기관의 금융 지원(45.4%),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42.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제도 개선,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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