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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56명 반대 10명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56명 반대 10명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9.12.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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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부터 26일 0시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 11분이었으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다. 

필리버스터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연동률 50%에서 지역구 253석-비례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그동안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던 관례를 깨고 제1야당을 제외한 채 강행처리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당장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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