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 감면 뒤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한 ‘얌체’ 납세자에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의왕·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1억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있는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1억80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명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