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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결산]'27번' 법원 출석한 이재명, 새해엔 웃을까
[2019결산]'27번' 법원 출석한 이재명, 새해엔 웃을까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2.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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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강조한 이 지사, 1·2심 선고로 천당과 지옥 오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재판소 회부와 대법원 기일 미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들의 재판이 유독 많았던 2019년 올 한해, 국민적 관심사안이 가장 높았던 재판을 꼽으라면 단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심 판결까지 끝내고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1심은 4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려 이 지사의 손을 들어 주는 듯 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혐의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기관의 재판에 임했던 약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속에서 줄곧 '사필귀정'을 강조해 왔던 이 지사는 천당와 지옥 사이를 한번씩 오고 갔다.

경기 도정의 지속성 여부와 함께 차기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그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 경찰 출석부터 2심까지 11개월

지난 2018년 10월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8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 지사는 11월1일, 이 중 4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지사는 경찰과 검찰 각각 한차례씩 강도높은 수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2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의 첫 재판은 올 1월10일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걸핏하면 재판에 ‘노쇼’(No Show)하는 여느 정치인들과 달리 이 지사는 첫 재판부터 1심 선고가 난 5월16일까지 총 21차례 재판에 한번도 빠짐없이 출석했다. 여기에 소환된 증인만 58명에 달했다.

이 지사는 과거 변호사 시절, 연수원 동기였던 법무법인 LKB 소속 김종근 변호사와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 등 쟁쟁한 변호인단을 구축해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한 결과, 1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법원의 판단에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 5월22일 항소를 제기했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고검 공판검사가 아닌, 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 수사를 맡아 진행했던 성남지청 공판검사 3명이 그대로 투입됐다.

2심은 당초 지난 6월27일에 공판준비기일로 예정됐지만 이 지사의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던 제1형사부의 법관과 이 지사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7월10일로 옮겨지면서 제2형사부로 변경됐다.

양측 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증인 출석'을, 변호인 측은 '변호인 추가' 방식을 택해 재판에 임했다.

지난 7월10일부터 9월6일 선고공판까지 총 6차례 진행된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친형 강제진단 혐의였다.

검찰 측은 2심에서 친형 강제진단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과 밀접한 인물 6명을 선별해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변호인 측 역시,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심에 함께했던 변호인단에 변호사를 보강, 총 12명의 드림팀으로 2심에 대비했다.

검찰은 지난 8월14일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4개 모두 무죄로 내렸던 1심의 결과 중, 친형 강제진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1,2심 재판부 판단 달랐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개발이익금을 내가 실컷 쓰고 1000억원 정도는 터널을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을 발언을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사칭 사건은 같은 해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로부터 "검찰 사칭하셨죠?"라는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이유로 김 전 후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후 검찰은 2002년 당시 이 지사가 검사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이 지사의 혐의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에 성남시청, 분당구보건소, 보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해 친형(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 지사는 2012년 시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정운영을 방해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패륜적인 발언을 하는 등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근거해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여겨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한 것으로 판단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묶인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 공중파 방송과 SNS, 인터넷 등 더욱 쉽고 방대하게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 정치생명 쥔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판결 직후 5일 만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쌍방상고로 맞대응 했다.

이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의 결정은 대법원이 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심은 서면재판으로 사실관계보다는 주로 법리해석으로 양형을 기준하고 판결은 통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법리적인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법관 14명으로 이뤄진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 측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처벌 근거가 된 법률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이 지사가 임기만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꼼수를 쓰는 일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대법원 결정에 달렸다. 이 지사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하면 그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 상고심은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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