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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올해 무정차·결행·안전벨트 불량 등 1108건 적발
경기도 버스, 올해 무정차·결행·안전벨트 불량 등 1108건 적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2.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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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체에 과태료 229건· 과징금 98건 부과 등 처분

경기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이 지난 3~6월 시내·외버스,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10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 교통안전공단, 일선 소방서 등은 지난 3~6월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937개 업체(2만8644대)와 버스터미널 32개소, 차고지 29개소 등을 대상으로 버스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27.1%인 254개 업체에서 배차간격 미준수, 무정차, 안전벨트 불량 등 1108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의 적발건수(1352건) 보다 244건 줄어든 것이다.

차량 운행 관리분야에서는 52개 업체에서 무정차, 임의 증감차,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경로변경 등 261건이  지적됐다.

또 차량이용분야에선 81개업체에서 교통카드안내문 미부착, 운전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미게시 등 197건, 안전운행 관리분야에선  208개업체에서 안전띠착용 미안내, 안전벨트 불량 등 650건이 적발됐다.

시군은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과태료 2094만원(229건)과 과징금 4520만원(98건)을 부과하고, 시정조치(323건), 개선명령(417건)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와 함께 32개 버스터미널 점검 결과, 피난로 물건적치, 소화전 호스 불량 등이 지적된 6개터미널(10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등에서 지난 3~6월 버스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108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전년보다는 지적사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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