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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2.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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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이 1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된 수도관을 개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대비 가구 수로 환산한 면적이 130㎡ 이하인 노후주택의 옥내급수설비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으로 하고, -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인 경우 전액 지원·60㎡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90% 지원·85㎡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80%·130㎡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30%로 주택면적별 차등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했다.

또한 범위에서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정했다.

- 지원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했다. 

또한 안기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지원되는 옥내급수관 최대지원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공용배관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안기권 의원은 “개량사업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노후 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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