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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703억여원 절감했다
경기도-시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703억여원 절감했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2.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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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 건의 수용 보육료 내년 24만원으로 인상 지원
道, 차액보육료 절감분 내년 추경 반영 검토

정부가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해오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 일부를 정부지원보육료 인상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은 내년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비를 703억9300만원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경기도가 정부에 요청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지원액(1129억9700만원)의 62.2%에 이르는 규모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512조원에 이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그동안 도가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온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지원액이 정부지원보육료 인상분으로 반영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기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사업비는 1032억원으로 이 가운데 30%인 256억원은 도가, 70%인 776억원은 시군이 부담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같은 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라 수납한도액을 시도지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부모부담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모부담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수납한도액은 1인당 평균 28만6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을 제외하면 부모부담 보육료는 6만6000원에서 9만2000원에 달한다.

도는 이와 관련, 누리과정 정부지원보육료는 22만원으로 7년째 동결된 반면 수납한도액은 연평균 2%씩 인상돼 부모부담보육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을 정부지원보육료 인상(올해 22만원→내년 24만원)을 통해 간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정부지원보육료 추가지원액이 2000억여원에 이르게 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등을 통해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은 703억원이다.

이 금액만큼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는 도비 절감액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뒤늦게 통과됨으로써 경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국회방문 등을 통해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재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지원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함으로써 도 및 시·군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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