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폼위손상 징계' 11명으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수원시 공무원 수가 12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수원시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가 발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31일 기준, 징계를 받았던 시 공무원은 총 15명이다. 2018년은 20명, 2017년은 27명이다.
올해 징계처분 사유별로는 감봉 공무원 6명, 불문경고 5명, 견책 2명, 강등 및 정직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손상'에 의한 징계처분이 1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 해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시설물 등을 점검하지 않았던 '직무유기 및 태만' 공무원의 경우과 인원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감독 등을 이행하지 않았던 '업무부당 감독소홀'의 경우 각각 2명씩 뒤를 이었다.
반면 '복무규정 위반'과 '금품수수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징계 대상자들은 도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시감사, 경찰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적발되며 이들은 인사위원회 징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위원회는 변호사, 여성위원회, 퇴직 공무원, 학교장, 대학교수, 시민단체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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