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 ©굿 뉴스통신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택(광교1·2동) 의원이 4일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할 때, 학교 간의 균형과 동(洞)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 고교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돼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기획경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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