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대행사업(이하 위탁사업)과 관련해 사전동의 절차 생략, 일관성 없는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심의 첫날인 2일 도청 총괄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강식 의원(민주·수원10)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에 특정 사업을 위탁하려면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위탁사업이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의회 권한이 침해된 것은 물론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사업도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시행규칙 제4조3항에는 ‘자치사무를 위탁 또는 민간위탁하려면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모 전에 소관 부서의 장이 미리 경기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경호 의원(민주·가평)은 위탁수수료와 관련해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을 질책했다.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위탁수수료를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 해당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2%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동현(민주·시흥4) 김은주(민주·비례) 의원은 위탁사업 과다와 함께 관련예산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두 의원은 “위탁사업이 과다할 뿐 아니라 관련예산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총량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본예산 기준)는 2015년 865억여원, 2016년 1427억여원, 2017년 2572억여원, 2018년 3251억여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늘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