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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단지 불합리 하수도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경기도, 자동차단지 불합리 하수도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2.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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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
도·중앙·기업 협업 적극행정 사례…국무조정실 건의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이 지난달 25일 환경부 고시(제2019-215호)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해 부과한다.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건축물 ㎡당 1일 오수발생량은 15ℓ 이다.

그런데 최근 신축되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급배수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 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 오수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수원 소재 건축 중인 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로부터 연면적 25만㎡ 중 약 70%를 차지하는 오수 미발생 전시공간에 대한 36억원의 부담금 부과(예정)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오수발생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건축 현장을 방문했고, 관련 기관들과 합동 현장컨설팅, 동일 사업장 관련 타시도 현황 및 부담금 부과현황 등 자료수집․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관계 부처인 환경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오수량 분석조사, 전문가 검토,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자동차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중앙부처, 도, 기업이 협업해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적극행정 수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도 정책방향인 ‘공정경기’ 구현을 위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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